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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상속

gqK 2008. 8. 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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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상속이란?
상속인중에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이다.
상속인중에 국외이주로 주민등록말소 또는 제적(국적상실)된 경우이다.
피상속인(망자) 자신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즉, 피상속인이 외국국적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속법에 따른다.
 
재외국민 상속절차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을 발급받는다.
또는 해당 한국공관에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아도 된다.
협의분할상속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서나 공정증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분할협의서상의 서명,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처분위임장을 공증받은후, 그 수임인의 서류로 갈음하기도 한다.
그밖의 절차는 일반 상속절차와 같다.
 
피상속인 필요서류(돌아가신분)

제적등본
말소자등(초)본
 
국내거주 상속인 필요서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협의분할의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협의분할의 경우)
 
재외국민 상속인 필요서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말소자등본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외공관의 확인서나 공정증서 또는 처분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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