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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상속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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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중에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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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중에 국외이주로 주민등록말소 또는 제적(국적상실)된 경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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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망자) 자신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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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상속인이 외국국적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속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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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상속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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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주재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을 발급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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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해당 한국공관에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아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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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상속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서나 공정증서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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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분할협의서상의 서명,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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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처분위임장을 공증받은후, 그 수임인의 서류로 갈음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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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절차는 일반 상속절차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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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필요서류(돌아가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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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상속인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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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호적등본 |
② |
주민등록등본 |
③ |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협의분할의 경우) |
④ |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협의분할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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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상속인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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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
② |
말소자등본 |
③ |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④ |
재외공관의 확인서나 공정증서 또는 처분위임장 | | |